시 토지정보과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대상자 수가 전년도 473명에서 올해는 6월말 현재 1,15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 이상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청 현관 옆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토지정보과 민원실 내에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을 각각 배치하여 소유자 확인과 위치검색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소유하던 땅에 대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분들이 있어 후손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모든 토지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산시 토지정보과(454-3972)에 직접 방문해 가족관계 등록부나 사망한 조상의 제적등본을 구비해 신청하면 조상 땅의 유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개인정보 공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인 경우에는 호주상속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위임장을 받아와야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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