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해 상호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주 골자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노인학대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며,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상담, 의료, 법적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최선준 주민복지국장은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노인학대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결함으로써 노인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 차원에서도 학대받는 노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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