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화칠장 주용무형문화재 지정..이의식씨 보유자 인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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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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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옻칠에 천연안료를 배합해 공예품 표면을 아름답게 채색하는 전통공예인 채화칠(彩畵漆)을 하는 장인인 채화칠장(彩畵漆匠)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채화칠장'을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이의식(59ㆍ사진) 옻칠장 기능보유자를 채화칠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의식씨는 전북 무형문화재 제13호 옻칠장(1998년 인정) 기능 보유자로 1968년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전승활동을 하면서 칠공예인으로 명성을 쌓았다.

채화칠은 삼국시대 이래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널리 성행한 칠기장식기법으로 나전칠이 창안되기 이전 우리 칠기장식의 대표적인 문양 표현 방식이다.

문화재청측은 “채화칠은 전통칠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종목이나 역사적ㆍ학술적ㆍ기술적 가치 등이 소멸할 우려가 있고, 나전칠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국내 칠문화 발전을 위해 그 전승가치를 인정했다”며 신규종목 지정 예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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