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티, 칠레,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되고, 지난해 한반도에 규모 2.0이상의 지진이 51차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진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08년도에는「지진재해대책법」제정되었다.
이에, 구는 2012년 11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른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설치(구성원 22명)하여 지진피해 발생 시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와 피해 시설물의 후속조치 및 대책 등을 수립·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타 자치단체에 파견하여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평가단의 신청자격은 건축, 토목,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 지질, 소방, 전기 관련 분야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며, 평가단 등록 희망자는 대덕구 안전총괄팀으로 방문접수, 전자우편,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