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금괴 밀수단속을 위한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정보수집 활동 강화에 들어간다. 또 주요 우범국 선적 화물 및 특급탁송화물, 우범여행자 검사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하면서 금 거래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보면 금 현물시장에서는 수입금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하고 음성적인 금 거래 차단을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을 세웠다.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 중개를 통해 금 현물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음성적인 금 거래를 근절키 위한 정부의 규제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음성적, 즉 영수증 없이 이뤄지는 금 밀거래 등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조사 강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금 도·소매업 등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한 탈루세금 추징 및 홍콩, 일본, 중국 등 선적화물과 국제 보석 전시회·박람회 개최지 입국자에 한해 집중 감시도 펼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금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을 추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수입금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며 “관세청은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금괴 밀수단속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33억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반입한 대만인을 적발하고 달아난 조직원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