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부의 주택취득세율 영구인하 수용 못해

  • - 지방자치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 중앙정부의 일방적 세율인하 추진은 심각한 지방재정악화와 재정운영의 자율성 훼손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정부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 추진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가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동안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추진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높여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주택 9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 12억원 초과는 3%로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대전시의 재정 감소예상액은 매년 2,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재부에서는 세율인하로 인한 재정감소액을 재산세 과표 인상과 지방소득세 과표 인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국민 대다수가 납세자인 재산세를 50% 이상 인상할 경우 심각한 집단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 집 없는 서민들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 과표를 인상할 경우 국세인 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근로자 및 중소기업자에게 취득세 감면액을 전가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조세 저항 발생 소지가 있다.

국토부 등은 주택 유상거래취득세 세율을 인하하면 주택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택수요의 증가는 소득수준의 향상, 주택의 공급정책, 주택가격의 상승 전망 등 많은 요소들이 복합된 것으로, 취득세 세율인하는 거래 시기만 조정할 뿐 주택거래 순증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전문가 들이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만약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인하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먼저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국민모두가 예측 가능한 정책.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정부의 취득세 세율 인하 정책의 철회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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