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어내기 영업 혐의’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 2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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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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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대리점주인에게 부당하게 제품을 떠넘긴 혐의로 고발된 남양유업 관계자를 기소했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이 알려진 계기를 제공한 폭언의 주인공인 영업사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홍원식 회장은 밀어내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22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와 무고 등의 혐의로 김웅 대표이사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이사 등은 2008년께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PAMS21)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측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물량을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과 파트장, 영업담당 등 22명도 업무방해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각 벌금 300~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 법인 또한 법정 상한인 2억원의 벌금을 물도록 함께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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