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부는 지난 5개월 동안 특별근로감독,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요란을 떨었지만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명단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의 이름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재벌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고용부는 실제 수사를 마치고도 기소대상을 두고 한참동안 시간만 끌다가 오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를 발표했다.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1번으로 끝내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부가 정용진과 같은 재벌총수에 면죄부를 주는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고용부의 이마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최병렬 전 대표(현 상임고문)를 비롯한 인사담당 임원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정 부회장에 대해 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사건과 관련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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