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최초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련 조례 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22 17: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도의회 권칠승 의원(화성,민주)이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가 지난 16일 도의회를 통과, 내달 5일 공포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법규는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지침을 명문화한 조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주요내용은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도지사 및 취급자의 책무 규정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주요정책과 시행계획에 대해 자문을 위한 ‘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원회’설치 ▲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과 종합모의훈련 매년 실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조례를 발의한 권 의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드러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정인 도 환경국장은 “유해화학물질의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고 발생시 유기적인 사고대응체계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