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채권금융기관 및 회사채 안정화펀드는 지난 8일 발표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참여기관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로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8월 만기도래분 부터 시작된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기업은 제외된다.
대상기업은 회사채 만기도래 금액의 20% 이상을 자체 상환하고, 10% 이하는 회사채안정화펀드가 요구하는 조건의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80%는 산업은행이 사모사채 형태로 총액 인수한다. 또 당일에 다시 회사채 안정펀드가 10%, 채권은행이 30%를 재인수하게 된다.
이후 잔여 60%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P-CBO)에 순차적으로 분할 편입(3개월이내)하는 식이다. 발행금리는 각 회사의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에 0.40%를 가산한 수준에서 정해진다.
주채권은행은 신보와 각 채권은행 여신담당임원, 회안펀드운영협의회로 구성된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 대상기업의 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가용한 재원범위와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등을 종합 심사해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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