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경남은행은 50세 이상 은퇴자와 하우스푸어의 부채상환 지원을 위해 '사전가입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을 2014년 5월말까지 운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대출 원리금을 지원하는 '일시금 인출제도'다.
지급대상은 조기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이 어려운 50세 이상 부부와 1주택 보유 부부 등이다. 대상주택은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6억원 이하 주택이며 대출한도는 5억원 이하다.
인출한도는 대출한도 100% 이내에서 상환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범위 내 또는 대출한도에서 선순위상환금을 차감한 잔여액을 월지급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로 잔여액은 일시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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