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급 냉동탑차에 불법포획?해체 된 밍크고래가 담긴 자루들. [사진제공=포항해경] |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지경항 부두에서 불법포획·해체 된 밍크고래가 담긴 자루를 냉동탑차에 옮겨 싣던 M호 선장 임모(53세)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고래 운반사범 임씨 등 3명은 M호(4.79톤, 연안자망)의 선장과 선원들로 검거 당일 새벽 강구항을 출항해 오후 2시 30분경 고래포획어선이 불법으로 포획·해체시켜 해상에 은닉하여둔 밍크고래 고기 23자루를 배에 옮겨 싣고 오후 4시 20경 지경항으로 입항하여 미리 대기 중이던 1톤급 냉동탑차에 고래 고기를 옮겨 싣다가 잠복근무 중인 해경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포항해경은 선장 임씨 등 3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및 해상 포획책, 육상 운반책을 추궁하여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은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올해 들어서만 불법고래사범 14명(3명 구속)을 검거·처리했다.
박종철 포항해경서장은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척결을 위해 범죄첩보 수집 및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군 레이더 기지, 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해·육상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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