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산정 기준에 더해 수소연료전지 항목을 보완하는 자체 기준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울시 자체 신재생에너지 산정기준'은 기존 에너지관리공단이 정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집·채광 등 4개 항목에 수소연료전지를 추가시켰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 때 발생하는 전기를 활용한다. 화석연료를 쓰는 터빈발전방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높고, 소음이 없으며 유해가스가 1% 이하로 배출된다.
인센티브는 연면적 500㎡ 이상 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할 경우 각종 심의에 적용된다. 가중치는 산정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다.
일례로 10kW 수소연료전지 용량을 설치해 5억1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약 6배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최대 8000만원까지 설치비가 절감된다.
가중치 산정에는 수소연료전지의 세 가지 형식인 △PEMFC(고분자전해질용) △MCFC(용융탄산염) △PAFC(인산형)에 각각의 보정계수 6.35, 2.02, 1.37을 나눠 갖는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수소연료전지는 설치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청정해 도심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이라며 "고가의 비용으로 그간 가정용 및 발전용 위주 보급에 그쳤던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이 확대 보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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