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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목걸이 도난당해도 보상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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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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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해외여행보험·해외서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안내

해외여행 중 사고 유형별 필요한 조치.(제공: 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직장인 A씨는 해외 신혼여행 중 고가의 목걸이를 구입한 뒤 물놀이를 하기 위해 목걸이를 차량에 두고 내렸다 도난당했다. A씨는 현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해 도난증명서를 발급받고, 귀국 후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약관에 따라 물품 1개당 20만원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보험사의 답변에 당황했다. 일반적인 여행보험 상품은 특정 물품의 본래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1개당 보상 한도가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3일 이 같은 사례를 경험한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여행보험 및 해외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단기(3개월 이내) 또는 장기(3개월~1년 미만) 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조건에 따라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와 휴대품 및 배상책임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 및 폭력행위나 가입자가 직업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전문 등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하다 발생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고 유형별로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출국 전과 여행 중 등 시기에 따라 각종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비자, 마스터카드 등 국제 브랜드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카드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출국 전 신용카드 앞면에 새겨진 국제 브랜드 로고를 꼭 확인해야 한다.

여행 중에는 원화 결제 시 3~8%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현지 통화를 기준으로 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각 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해 임시카드를 발급받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항공기 사고의 영향으로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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