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은 고용노동부의 제도구축 공적개발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미얀마의 안전보건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미얀마는 공단의 산업안전보건법 기술자문 등을 지원받아 관련 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단은 협정체결 후 미얀마의 안전보건 실태와 정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 워크숍을 갖고 향후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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