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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캠프 (사진:방송 캡쳐)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와 관련된 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성원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병대캠프 본부장 A(44)씨, 교관 B(30)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성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해병대 리더쉽 프로그램 훈련을 위해 해병대캠프에 참여했던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은 교관의 지시에 따르다가 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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