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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불법에 빠진 담배업계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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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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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금연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식당이나 주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길거리에서도 쉽게 담배를 꺼내지 못한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를 짓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금연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계 담배업체들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비웃기라도 여전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은 연일 한 갑이라도 더 팔기 위해 영업현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담배 광고가 법적으로 규제되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자사 담배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불법과 편법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신제품이 나오면 편의점 광고진열대에 제품을 올려놓고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신제품이니 시연해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주들에게 자신의 샘플 담배를 진열토록 하려고 영업사원들 간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다.

또 가로매점의 유리벽에 자사의 담배를 진열하기 위해서도 자리 싸움을 벌인다. 영업사원들에 따르면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점주에게 돈을 건네는 짓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외국계 담배회사의 영업사원은 편의점주에게 자사의 담배를 할인해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담배에 껌을 붙여서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불법적인 판촉행위는 담배사업법에 의거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은 수천, 수만에 이르는 소매점을 모두 관리·감독할 수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한 담배업체 관계자는 "소매점주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영업사원이 몇십만원 건네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는 말까지 서슴없이 늘어놓고 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까지 무시하며 담배 팔기에만 열을 올리는 경영 마인드에 국민들의 건강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음을 담배업체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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