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13개 손해보험사에 총 639건의 차량 침수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 22일에는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누적 강수량이 최고 300㎜ 넘게 쏟아지면서 하루에만 265대의 차량이 침수됐다. 피해 접수는 삼성화재 87건, 동부화재 49건이었다.
손해보험협회는 차량이 물에 잠기면 전손 처리(Total loss) 확률이 높아 손해액은 대당 600만∼700만원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8~9월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사고 접수가 크게 증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4%(적정 손해율 77%)까지 치솟았다.
손보업계는 현재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장마전선이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창문을 열려 빗물이 들어가는 등 관리소홀에 의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