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4개 의료기관은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한 자본금(80억원)과 인력 확보, 이송체계 구축 및 홍보·교육에 필요한 운영비(최대 7억2000만원) 등을 복지부로 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들 병원은 2014년 12월 말까지 권역외상센터의 법적 지정기준을 충족, 복지부에 완공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4개 기관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권역외상센터의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철저하게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또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에게 응급수술 등 최적 치료를 제공해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 장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2014년 예산이 확정 되는 대로 추가 지정도 조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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