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어민 공동사용구역에 무허가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용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행위를 묵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해당 구역 관리담당인 인천항만공사 직원 B(36)씨와 수협중앙회 직원 C(5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폭력조직원인 A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중구 연안부두의 어민 공동사용구역에 컨테이너 10개동을 관할청 허가 없이 설치, 한 달 수십만원을 받고 빌려주는 등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