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제’는 축산농가의 자가치료로 인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제도시행으로 항생제 내성균 출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11호)에 따라 지정된 처방대상 97종의 동물약품을 구매하려면 수의사나 수산물질병관리사로부터 받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동물약품도매상이나 동물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정해진 97종 이외의 비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약품도매상이나 동물약국에서 종전대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동물병원에서 구입할 때는 역시 수의사의 진료 후 구매가 가능하다.
천안시는 제도 시행초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축산농가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공수의사를 활용해 필요시 소규모 농가의 진료 및 처방전 발급을 지원하고, 시행초기 1년 동안은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됨으로써 가축에 항생제 등 주의 동물용의약품을 전문가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정 사용함으로써 축산식품에 항생제 등의 잔류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수의사 처방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소비자는 물론, 수의사 및 동물용의약품 유통업체 등에서도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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