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8월 2일 ‘수의사처방제’ 본격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24 09: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천안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항생제 내성균 출현 예방 기대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항생제·생물학제제·마약류 등 주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발급 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가 8월 2일 본격 시행된다.

‘수의사 처방제’는 축산농가의 자가치료로 인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제도시행으로 항생제 내성균 출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11호)에 따라 지정된 처방대상 97종의 동물약품을 구매하려면 수의사나 수산물질병관리사로부터 받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동물약품도매상이나 동물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정해진 97종 이외의 비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약품도매상이나 동물약국에서 종전대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동물병원에서 구입할 때는 역시 수의사의 진료 후 구매가 가능하다.

천안시는 제도 시행초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축산농가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공수의사를 활용해 필요시 소규모 농가의 진료 및 처방전 발급을 지원하고, 시행초기 1년 동안은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됨으로써 가축에 항생제 등 주의 동물용의약품을 전문가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정 사용함으로써 축산식품에 항생제 등의 잔류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수의사 처방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소비자는 물론, 수의사 및 동물용의약품 유통업체 등에서도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