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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부에 택지개발 지구지정 권한 시도지사 이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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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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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가 24일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면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행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나, LH가 시행하는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구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모두 32개소이며, LH가 시행하는 100만㎡이상 택지개발지구는 22개소에 이른다.

대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지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물량 위주 택지개발사업이 주택 과잉공급과 일자리 부족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이라며 "이번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로 주택의 과잉공급 및 사업 지연 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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