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냉난방 성능 개선을 통해 절감하는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24일 최종 확정했다
1988년 준공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마들 아파트(전용 37.8㎡)의 경우 기존 창틀의 단열성능을 보강하고 창호(5㎡)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비는 가구당 180만원이 들었으며 철거 없이 하루에 공사가 완료됐다. 난방 성능은 최소 35% 개선돼 연간 29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공사비를 무이자로 지원 받았다면 약 6년이면 에너지 절감액으로 공사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3% 금리 적용 시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7년이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당 공사비가 3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난방비는 상승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비 회수기간은 짧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대전에 위치한 지상 7층 연면적 3만㎡ 규모 수자원공사 본관동(1994년 준공)은 10억원(단열 3억원, 창호 7억원)을 들여 단열성능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재실 상태에서 철거를 최소화해 공사비를 30% 이상 절감했고 단열성능은 약 40%를 개선했다. 이를 통한 에너지 절감 비용은 연간 7000만원으로 14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관계자는 “이 같은 그린 리모델링은 자기 자본을 들였지만 앞으로 민간 금융과 협의가 이뤄지면 공사비를 지원 받은 후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상환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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