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란 특정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부처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부처특위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안에서부터 대상사업 선정, 참여부처의 사업 이행사항 점검, 부처 간 역할분담과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다.
다부처특위는 미래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10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고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인문.사회, 경제, 경영,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제1호 안건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활성화 방안은 다부처 협력기반 구축과 하반기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부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하고 특위를 운영, 기본 틀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기획연구 실시 및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총괄·조정·관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참여부처는 연구개발 상세기획 및 제도개선기획을 포함한 공동기획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제2호 안건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 시범사업 사전기획연구 결과(미래부)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기획연구 결과를 확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조사 등 의견수렴을 토대로 33개 사회문제 후보군 도출 및 전문가 계층분석적방법(AHP) 조사와 인문.사회 전문가 워크숍 등을 실시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해 왔다.
사전기획연구 결과에서는 3개 시범사업 별로 사업규모와 사업범위, 사업별 주관부처 확정, 부처별 역할분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3호 안건인 원거리 무선주파수 식별 시스템 구축(해양수산부)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건은 국가지도선 선상에서 중국 어선들의 허가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거리 식별 가능 RFID 태그 및 판독기 개발과 함께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원거리 무선주파수 식별 시스템 구축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지정되면 미래부와 참여부처들은 사전기획연구 및 공동기획연구 등 후속조치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다부처특위 출범을 계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부처 간 협업이 제도화됨으로써 각 부처 사업간 연계가 강화되고 R&D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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