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대상과 진료비 감면항목 및 비율을 축소하고 연간 감면한도 총액을 설정하는 등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을 25일 발표했다. 이를 어길 시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은 최근 경기침체 영향 등의 요인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반면 진료비 감면액은 증가해 비난을 받았다.
당기 순이익이 2010년 1251억원에서 2011년 26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1억 적자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진료비 감면액은 240억원, 256억원, 282억원으로 반비례 곡선을 그렸다.
이는 국립대병원들이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퇴직자와 그 배우자, 대학직원과 그 배우자까지 진료비 감면 대상자로 지정해 왔기 때문. 진료비 감면율 역시 감면대상과 대상항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해 ‘무분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따랐다.
이에 교육부는 진료비 감면대상을 병원직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다. 다만 병원의 기부자·용역직원 및 본교학생 등에 대해서는 기여도, 계약상황, 학생 후생제도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되 관련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감면대상 중 직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종합검진비 감면을 폐지하고 진찰료와 일반진료비의 감면율은 최대 50% 이내로 감축하되, 선택진료비 감면율은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진찰료, 선택진료비 및 종합검진비 등 3개 감면항목은 폐지하고 일반진료비 감면율을 최대 50% 이내로 감축하도록 했다.
또 병원 재무상태에 따라 병원별로 연간 감면해 줄 수 있는 한도총액 제시를 통해 진료비 감면액도 제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도 이행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향후 신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지원 중단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조와 협약대상인 만큼 진통이 예상되나 경기침체 등 병원 재정이 악화되는 상태에서는 자구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진료비 감면제도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병원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노조 비협약 대상은 올해 9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 등 이행을 완료하고, 노조 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노조와 적극적인 협의 및 설득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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