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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치유 지원센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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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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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대상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 대상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시범교육청을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로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5월 교육부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 모욕 등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상담 치료하는 교원치유센터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 교육청은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시설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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