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교육부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 모욕 등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상담 치료하는 교원치유센터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 교육청은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시설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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