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징계위원회에서는 교육감권한대행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토대로 징계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였으며, 위원들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충남 교육의 새로운 주추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엄정하게 징계위원회 회의에 임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혐의자 46명에 대해 중징계로 파면 6명, 해임 19명, 강등 6명, 정직 6명과 경징계로 감봉 6명, 견책 1명의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징계관할이 학교법인인 1명과 교육부 1명은 별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각 징계 혐의자 별로 징계 의결서와 처분 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하게 된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징계로 일선의 학생교육과 교육행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교육전문직 24기 잔여인원과 25기 임용예정자 등 총 67명을 각 지역교육청에 7월29일자로 배치함으로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이번 비리 사건을 통해 밝혀진 인사 관련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 쇄신안에 따라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행정을 추진하여 충남 교육발전의 전기로 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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