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자 친화적 연구비관리를 위해 범부처 공통적인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4일 대전 한국기계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미래부는 연구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새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 주요 연구개발(R&D) 부처의 세부지침을 분석해 연구비 관리기준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매뉴얼은 8개 연구비 비목에 대한 연구비 사용 표준기준을 최소한의 예외적인 금지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제시했다.
연구수당의 경우 부처별로 불인정 기준이 3~10개로 다른 가운데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해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등 4개로 불인정 기준을 표준화했다.
연구비 정산시 제출서류는 간소화해 정산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8개의 연구비 비목에 대해 필수서류 위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에따라 회의비 정산시 현행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향후에는 내부 품의서 또는 회의록, 카드매출전표 2종을 제출하면 된다.
미래부는 연구비 사용 및 정산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표준기준을 도출해 앞으로도 연구현장의 간담회 및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연구현장의 부담이 높은 연구비 관리분야에 대한 범부처 네거티브 기준을 확산해 연구자가 오로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미래부는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에 대해 공청회 의견 반영 및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뒤 9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은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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