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中企 해외시장 개척, 다문화가족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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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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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28만여명에 달하는 국내거주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를 지방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4일 ‘다문화가족을 활용한 지방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성공사례 및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3년간 무협 지역본부가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을 분석하고, 다문화 요원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해외마케팅도 성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문화 사업은 결혼이민자 등을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결혼이민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1년 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최초로 시작했다. 현재는 광주·전남 및 울산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사업 첫해인 2011년 베트남 다문화 요원 E씨는 베트남과 5만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듬해에는 우즈베키스탄인 D씨가 러시아에 13만6000달러 상당의 식품 수출계약을 성공시켰으며, 일본인 Y씨는 일본 바이어와 4만8000달러 상당의 농산물 수출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신규 해외 거래선을 발굴하는 과제는 한국인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문화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참가업체의 적극적인 의지, 다문화 요원을 밀착 지도하는 멘토링 위원의 역할, 마지막으로 주관기관의 섬세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꼽았다.

다만 다문화 요원의 업무능력 부족, 업체의 수출희망국과 다문화 요원 출신국적의 미스매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요원 양성을 통한 인력풀의 확대와 다문화 요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활용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송이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다문화 요원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바람직하며, 성과급 인센티브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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