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기매매 규정 위반은 직원 개인의 잘못으로 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원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기매매는 증권사를 비롯해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 것을 일컫는다. 자기매매는 자기명의 계좌 하나로만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1인당 최대 5000만원이다.
업계에서는 자기매매가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증권사 직원은 회사와 일정 수수료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약속인 ‘약정’을 맺고 있다. 직원이 약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명의 이외 계좌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행은 회사 측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회사 측에서 자기매매 위반 직원들을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감사원과 금감원은 2개 증권사 직원 수백명의 자기매매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수위를 논의 중이다. 이들 직원들의 최종 자기매매 위반 사항은 연말 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들 증권사 직원들이 물게 될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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