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성남중원경찰서)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다.
참여 희망자는 내달 1일 부터 전국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를 방문해 서약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최 서장은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수용도가 높을 것”이라면서 “비록 작은 약속이지만 교통사망사고, 음주운전 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