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협약식 열어

(사진제공=성남중원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가 23일 중원구 내 시내버스·법인택시·언론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 운전마일리지제 협약식을 열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다.

참여 희망자는 내달 1일 부터 전국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를 방문해 서약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최 서장은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수용도가 높을 것”이라면서 “비록 작은 약속이지만 교통사망사고, 음주운전 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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