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구글 등 시장 독과점 심화…정부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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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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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의 초기단계 시장 독과점화, 일정 수준 개입<br/>-경쟁사업자 보호아닌 경쟁자체 보호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구글(Google) 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경쟁의 초기단계로서 시장의 독과점화가 심한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경쟁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제주 신라호텔 한라홀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강연에서 동태적 혁신유도를 위한 역할 강화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애기온(Phillippe Aghion) 교수의 말을 인용 “경쟁과 혁신은 역(逆)-U자형 관계를 지녀 경쟁의 수준이 낮은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경쟁이 증가할수록 혁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인접시장으로의 시장지배력 전이 등은 집중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노 위원장은 “혁신분야에서 경쟁당국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개별사업자의 혁신 유인’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혁신 유인’”이라며 “경쟁사업자 보호가 아니라 경쟁자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그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나 인력을 빼앗아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의 기술탈취와 인터넷 등 혁신기술산업을 구분해 규율원칙·기준 및 개입정도 등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하반기 김치냉장고 등 내구재와 저가항공 등 서비스분야를 중점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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