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은 세종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금년 5월에 새롭게 장례식장을 열면서 골이 깊어졌다. 대학은 요양병원에서 20미터도 안되는 가까운곳에 H대 체육시설 골프연습장이 설치돼 있는데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학생들 체력단련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세종시를 상대로 ‘장례식장 허가취소를 법원에 제소’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것만 아니고 일반 어른들을 대상으로 골프연습을 운영하는 것 등으로 보아 허가취소를 할수 없다며 결국 대학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학측은 요양병원 및 장례식장 인근 진출입로 토지매입과 학교토지의 경계측량을 한후, 담장 및 미니사무실 설치한것을 보고, 지역 주민 L씨는 “요양병원을 오가는 환자 보호자들이 교통 및 통행에 지장을 주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 ‘대학측이 심술’ 부리는 처사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학측은 “체육학과 학생들의 체력 및 골프연습을 위한 장례식장을 보이지않게 담장을 설치 했을뿐”이라는 것이다. 병원 및 장례식장 관계인은 “그 무엇보다 진출입로를 따라 설치된 담장과 노인병원 사이에 설치된 사무실로 인해 차량통행의 사고위험이 걱정된다”며 “양측이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한도내에서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반면, 진출입로 담장 및 사무 실 철거조치를 해줘 서로 상생협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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