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3개 법인 제재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위반 3개 법인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넥스트아이와 현대피앤씨에 각각 과징금 600만원,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디디컴퍼니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고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증권 공모발행이 6개월간 제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