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위반 3개 법인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넥스트아이와 현대피앤씨에 각각 과징금 600만원, 300만원을 부과했다.이디디컴퍼니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고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증권 공모발행이 6개월간 제한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