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국회의원과 대학교수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현행법은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이 될 경우 휴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교문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오는 10월 재·보선부터 적용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