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 '문재인 비방 신문광고'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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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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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18대 대선을 앞두고 일명 '문재인 비방광고'를 신문에 낸 보수논객 지만원씨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에 앞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슬로건을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7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 후보 등을 노골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선거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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