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우수기업은 6월 30일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3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 관내 기업체이면서 정상 가동 중이어야 한다.
성남시 스타기업, 성남시 중소기업대상 기업, 경기도 고용우수인증기업,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되고, 시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나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등의 심사 때 가점도 준다.
시는 2010년 7월부터 고용우수 인증기업 제도를 도입해 최근까지 총 47개 관내 기업에 ‘고용우수기업’의 혜택을 주고, 502명 시민 일자리 창출 성과를 냈다.
한편 대상 기업은 기한 내 소유인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729-4979)로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