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시내 총 1만3000여개 학원이 입주해 있는 8780동 건물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를 벌인다.
서울시는 2014년 1개 건물에 3개 이상 학원이 입주한 건물 826동, 2015년 2개 이하 학원이 입주한 건물 7954동으로 나눠 석면관리 현황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학원건물의 석면 조사 대상은 현재 연면적 1000㎡ 이상만 건물관리자가 하도록 돼 있다. 시는 학원이 어린이·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규모에 상관없이 전수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이후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석면 함유 자재가 천장에 쓰여진 경우가 있다.
석면 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면 20년~30년이 지난 후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시는 전수조사 때 석면노출이 우려될 경우 경미한 훼손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하고, 훼손부위가 크면 건물주의 보수를 계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6월 학원가 밀집지역인 6개구 17개 학원의 석면관리 실태 표본조사를 한 결과, 11개 건물에서 석면이 3~7% 함유량으로 검출됐다.
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 △정기 현장점검 등 사후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련 법에서 정한 조사 대상을 연면적 430㎡ 이상으로 강화하고 소규모 학원밀집 건물의 석면관리대책도 마련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강희은 시 기후대기과장은 "대표적 발암물질인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관리자는 석면자재가 훼손됐을 시 바로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며 "향후 건강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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