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부당세무조사 신고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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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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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적조사·세 추징 흥정, 과다·강제적 서류압수 등이 부당조사 대표 유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부당한 세무조사로 고통 받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 ‘부당세무조사 신고센터’를 개설,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부당한 세무조사로 지목한 유형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에 의한 억울한 세금추징을 비롯해 △표적 세무조사인 경우 △여러 가지 적출사항을 제시하며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강압적으로 장부 등을 가져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경우 △지나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해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한 경우 △탈세범칙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 서류제출과 추징세액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절차적 측면’에서 부당한 세무조사 유형으로 지목됐다.

김 회장은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고 억울한 세금부과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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