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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소방서) |
이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관계자의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교육대상은 신규교육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를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며, 수시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규정 위반자가 그 대상이다.
이 자리에선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강화된 소방법령과 소방시설만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면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 안전의식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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