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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병의원 '인천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제정 보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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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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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재병 시의원은 25일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제정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재병 의원 대표 발의된 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은 지난 1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9일 공포될 예정에 있으며, 동 조례안은 교육청의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과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인천시 및 교육청 관계자와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소속 사회적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사회적 기업 대표자들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창구의 일원화, 인천 지역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찰 시 지역제한, 사회적기업협의회의 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및 운영비 지원, 우선구매를 전담하는 조직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이재병 시의원은 동 조례 제정은 인천시교육청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에 이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시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과 소통하고 제도 개선을 하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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