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병 의원 대표 발의된 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은 지난 1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9일 공포될 예정에 있으며, 동 조례안은 교육청의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과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인천시 및 교육청 관계자와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소속 사회적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사회적 기업 대표자들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창구의 일원화, 인천 지역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찰 시 지역제한, 사회적기업협의회의 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및 운영비 지원, 우선구매를 전담하는 조직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이재병 시의원은 동 조례 제정은 인천시교육청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에 이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시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과 소통하고 제도 개선을 하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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