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액(75억)이상인 가평, 연천지역은 호우가 4일간 지속되고, 시간당 80㎜~90mm이상의 집중호우로 지반이 포화되어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와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과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 하게 된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한, 22일,23일 시간당 100㎜의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이천, 여주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액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액(광주·이천 : 105억, 여주 90억)을 초과하는 것으로 잠정 나타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기 검토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금회 수해피해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통하여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호우피해 복구가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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