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담당 책임자가 각종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 세부 목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기록물 목록 자체를 기록물과는 별도로 엄정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 사유가 발생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게 돼 있으나 지금은 기록물의 목록조차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자료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화록 열람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진태·조명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총 13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 접수돼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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