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직원 기성회비 수당 폐지…학생 혜택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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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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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25일 전국 국·공립대 총장회의서 기성회회계 급여보성경비 지급 관행 개선 요청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국립대가 기성회비에서 공무원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오는 9월 폐지되고, 국립대 교원에게 연구실적과 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가 차등 지급된다. 절감된 재원은 학생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국 국·공립대 총장회의를 열어 일반대 28곳, 교대 10곳, 전문대 1곳 등 39개 국립대에 9월부터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9월 이후까지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은 국립대에는 행·재정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1963년 도입된 국립대 기성회는 학부모 보통회원과 기부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후원회로 50년간 교직원에게 성과 제고비, 교육훈련비 등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왔다. 사립대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고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를 높인다는 이유였다.

이 같은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규모는 2012년 결산 기준 교원은 2542억원, 공무원직원은 55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기성회 회계에서 국립대 교직원 수당을 보조하느라 학생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2년 기준 국립대 평균 연간등록금 411만1000원 가운데 수업료가 104만7000원, 기성회비가 306만4000원으로 기성회비 비중이 74.5%였다.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수당 지급이 폐지되면 국립대 공무원직원 1인당 연간 990만원 가량 연봉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절감된 재원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국립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공무원직원들도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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