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28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과 일부 사무의 권한이양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사업성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개발업자가 신용평가사 등 민간평가기관에 직접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의뢰,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평가기관의 독립성, 객관성 유지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항목도 평가기관마다 통일된 기준 없이 서로 다른 항목을 적용했기 때문에 평가의 일관성이 저하돼 그 결과 개발사업 참여주체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 자체를 어렵게 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해 민간 평가기관의 부동산개발사업 평가 결과물을 검증·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다가 중단되는 부동산 개발사업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하는 내용의 신설 규정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무 등 아래 17개 사무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포된 후 같은 해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