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업성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개발업자가 신용평가사 등 민간평가기관에 직접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의뢰,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평가기관의 독립성, 객관성 유지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항목도 평가기관마다 통일된 기준 없이 서로 다른 항목을 적용했기 때문에 평가의 일관성이 저하돼 그 결과 개발사업 참여주체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 자체를 어렵게 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해 민간 평가기관의 부동산개발사업 평가 결과물을 검증·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다가 중단되는 부동산 개발사업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하는 내용의 신설 규정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무 등 아래 17개 사무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포된 후 같은 해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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