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상품(도서)분야 옴부즈만을 시행한 결과 중소출판사가 오프라인 서점에 도서 납품 시 판매서점 도장을 찍는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는 출판물의 도난·분실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행이나 도장이 찍힌 반품 도서는 다른 서점에 재납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중소출판사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 개선은 전체 중소출판사들의 손실 감소분을 연간 15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서점은 판매서점의 도장 표시가 없으면 기존 구매한 책과 매장 판매용 책 구분이 어려워 도난의 우려가 크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는 대형서점 대부분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개방공간이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의 입장은 도범 적발 및 도난 예방 측면에서는 효과를 인정하나 도장 방법 보단 근본적인 도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교보문고·서울문고(반디앤루니스)·영풍문고대형서점 등 대형서점 3사와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방안에 합의했다.
우선 단기 방안에는 대형서점 3사가 도서에 찍힌 판매서점의 도장을 완전히 지운 후 출판사로 반품하는 방식이다. 당장 이달부터는 서점의 관리 소홀 등 판매서점의 도장이 지워지지 않은 채 출판사 반품 시에도 해당 도서는 대형서점 3사에 재납품할 수 있다.
장기적 방안에는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시스템 도입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아울러 대형서점 3사외에도 다른 오프라인 서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앞으로 유통옴부즈만 활동 강화를 통해 중소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대규모유통업 시장에서 합리적인 사유에 의해 생겨난 관행이라도 시대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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