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업체 중 122곳의 폐업을 유도하고 63곳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시는 대부업 광고 1137개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이자율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1453건을 적발, 위반 사항이 확실한 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제5차 대부업체 지도점검을 한다. 대부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과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대부업체 지도·점검 뿐 아니라,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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