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에게까지 번진 ‘불법 스포츠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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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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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스마트폰 익숙한 청소년층 불법스포츠 베팅 빠르게 확산<br/>서울시교육청, 시내 고등학교에 불법도박 폐해 홍보·교육 지도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일선 고등학교에 건전한 스포츠문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불법 스포츠 도박 청소년 피해방지 교육자료’와 포스터를 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청해 마련한 이 자료에는 불법스포츠 베팅사이트의 운영 실태와 피해사례, 처벌규정 등이 나왔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불법스포츠 도박은 물론, ‘토토’와 같은 합법 체육진흥투표권도 이용할 수 없다.

‘형사상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 청소년을 제외하면 불법스포츠 도박을 한 경우 예외 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팔거나 환급금을 지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청소년 불법 스포츠도박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2월 강원도 양구고 ‘청소년문제연구팀’이 울산·강원·충남지역 고등학생 167명으로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15.0%가 불법스포츠 토토를 해본 경험이 있었다. 이 중 64%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베팅했고, 16%는 1주일에 평균 20만원 이상 투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층에서 불법스포츠 베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 불법 베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범행에 빠지는 사례가 속출해 각 학교에 교육을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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