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일선 고등학교에 건전한 스포츠문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불법 스포츠 도박 청소년 피해방지 교육자료’와 포스터를 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청해 마련한 이 자료에는 불법스포츠 베팅사이트의 운영 실태와 피해사례, 처벌규정 등이 나왔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불법스포츠 도박은 물론, ‘토토’와 같은 합법 체육진흥투표권도 이용할 수 없다.
‘형사상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 청소년을 제외하면 불법스포츠 도박을 한 경우 예외 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팔거나 환급금을 지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청소년 불법 스포츠도박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2월 강원도 양구고 ‘청소년문제연구팀’이 울산·강원·충남지역 고등학생 167명으로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15.0%가 불법스포츠 토토를 해본 경험이 있었다. 이 중 64%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베팅했고, 16%는 1주일에 평균 20만원 이상 투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층에서 불법스포츠 베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 불법 베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범행에 빠지는 사례가 속출해 각 학교에 교육을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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