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태평인터내셔날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산 소재 현대아이파크몰은 리빙관 입점업체들에게 바닥, 조명, 벽체 등 공용부문의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해왔다.
현대아이파크몰이 지정한 인테리어업체에 공용부분 인테리어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해왔다는 것.
특히 현대아이파크몰은 계약서상 공용부문에 관한 비용을 입점업체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불공정계약을 체결해왔다는 게 입점업체들의 이구동성이다.
해당 몰에 입점한 태평인터내셔날의 경우는 작년 6월 판매수수료율이 매출액의 25%인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용부문에 관한 비용 부분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점포 공사비 외에 따로 공용부분의 공사비를 부담 하지 않으면 입점 자체가 무산될 우려에서다.
때문에 태평인터내셔날은 점포 공사비로 1568만5000원을 지출, 공용부분의 공사비는 1081만2690원을 지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측은 공정위의 약관규제법 의결례를 들어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에 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판례가 이번 사안에 유추적용돼야한다”며 “현대아이파크몰은 대규모유통업법 제 15조 제 1항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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