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부담금 대납’ 사립대 상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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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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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일부 사립대가 교직원 개인부담금을 학생 등록금으로 대납한 것에 대해 학생과 시민들이 환수를 위한 집단소송에 나섰다.

‘사립대학 등록금 불법유용 사건 대책연대’(등불연대)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변호인단 지원을 받아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일부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등불연대가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대학은 한양대와 고려대, 인하대, 숭실대 4개 대학이다.

이들은 “해당 대학이 교직원에게서 대납 금액을 환수한다 해도 그 돈을 피해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편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학생들이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홍보 활동을 통해 다른 40개 대학에 대해서도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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